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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25-66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연장 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1항,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2항,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충북예술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연장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4일충 청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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