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충북예술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연장 고시

  • 작성자 창의특수교육과
  • 등록일 2025.02.18.
  • 조회수486

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25-66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연장 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1항,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2항,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충북예술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연장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