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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공고

  • 작성자 노사정책과
  • 등록일 2024.12.31.
  • 조회수39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시행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충청북도 내 재직 중인 모든 조합원 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아래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조합원 수 확인 자료 제출

      - 기한: 2025. 1. 9.(목)까지

      - 대상: (지역 및 전국단위 노조) 교원노동조합 대표자

      - 방법: 공문(충청북도교육청 노사정책과)

        ※첨부문서: 교육감 동의요청서 및 조합원 명부 [공고문 참조]

      - 기타 문의: 노사정책과 교원단체팀(☏043-290-2192)

 

2024년 12월 31일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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