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열린마당

  • 신고 대상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해지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 건설업자에게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만일 익명 또는 허위 정보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상담
    •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경리팀
    • 전화번호: 043-290-2583(계약담당자)
    •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 전화번호: 043-290-2601,2611,2621(공사감독관)
  • 해당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글을 작성한 신고자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전체0

페이지1/0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게시판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