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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6급 정원 확대로 사기진작 나서

  • 자료제공 행정과 조직관리팀
  • 보도일자 2025/01/07
  • 조회수568
  • 작성자 충북교육소식 관리자
  • 등록일2025.01.07.
  • 연락처 043-290-2564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6급 정원 확대로 사기진작 나서 이미지1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6급 정원 확대로 사기진작 나서

- 31일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담은 정원 규칙 개정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7(),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담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에 도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31일 시행 예정으로,

일반직 6급 정원이 758명에서 772명으로 총 14명의 정원이 직급 조정을 통해 늘어나게 되며, 지난해 3월 일반직 618, 723명의 정원 확대에 이어 직급 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일반직 6급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교육행정직렬의 경우는 내년까지 타 시도교육청의 6급 정원 평균 수준인 26.4%까지 총 40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그동안 6 정원 부족으로 인한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확대된 6급 정원은 업무 난이도와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에 맞는 직급을 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강화로 이어져 교육현장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6급 정원 확대는 직무에 맞는 직급 배정,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총액인건내에서 지방공무원 6급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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