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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임금 유형 전격 변경 결정

  • 자료제공 체육건강안전과 체육교육팀
  • 보도일자 2024/12/18
  • 조회수544
  • 작성자 충북교육소식 관리자
  • 등록일2024.12.19.
  • 연락처 043-290-2155
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임금 유형 전격 변경 결정 이미지1

 

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임금 유형 전격 변경 결정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18(), 학교운동부활성화를 위해 학생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도내 256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유형 변경을 전격 결정하였다.

충북교육청에서 조사한 전국 학교운동부지도자 보수 유형은 서울, 경기를 비롯한 11개 시도 교육청은 1유형, 충북은 2유형을 적용하고, 전북외 4개 시도 교육청은 1유형과 유사한 기타유형을 채택하고 있었다.

*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는 1유형, 2유형, 기타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기존에 1유형은 특정자격 필요 직종 임금 체계로, 2유형은 보조 업무 임금 체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1유형이 높은 임금 체계를 의미함(, 기타유형은 별도 임금체계 적용)

이에, 충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금 유형을 1유형으로 변경하였다.

이날(18) 결정된 운동부지도자의 임금체계는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변경되어 기본급이 약 20만원씩 인상이 되며, 그에 따라 기본급에 적용되는 일부 소요경비도 인상되며, 이번 처우개선 사항은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올해 학생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항상 곁에서 함께 땀 흘리며 호흡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였다.”, “충북의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열정을 다해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16(), 중학교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운동부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운동부 지도자들의 현장의 고충을 듣고 학생선수들의 롤모델이 되어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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