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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개요도

행정소송 개요도 이미지. 하단 내용 참고

  • 원고 → 소장접수 → 소장심사
  • 원고 - (보장권고(참여사무권)) - 소장접수
  • 원고 - (보정명령(재판장검토사항)) - 소장심사
  • 원고 - (답변서송달(준비명령 동봉)) - 답변서 검토
  • 소장심사 - (소장부본송달(사건유형별 소송진행 안내서 포함)) - 피고
  • 피고 - (구체적 답변(추가서중)요구) - 답변서 검토
  • 피고 → 답변서 제출 → 답변서 검토
  • 쟁점정리(소장, 답변서) 주장, 입증자료의 제출 | 재판장 기록검토 - 사건검토
    • 석명준비명령 -쟁점정리 -증거신청촉구
    • 기일전 증거조사 -사실조회 -검증, 감정(촉탁) -문서송부촉탁
  • 쟁점정리기일(준비절차방식) -가급적 1회 종결 -조정 및 화해시도
    • 준비절차 속행(아래 예외에 한하여 진행) -직권조사사항 -쟁점정리미비
  •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원고의 청구원인 개요진술 -재판장의 쟁점 확인 -가급적 1회 심리 종결
  • 판결선고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 업무명, 처리기간, 비고
업무명 처리기간 비고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즉시 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불변기간

재심의 소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후 5년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제소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배당이의의 소 배당 기일로부터 1주일

법정기간

답변서 제출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법정기간

소취하부동의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법정기간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법정기간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법정기간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법정기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채권자취소의 소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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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행정과 법무팀 ( 290-2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