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처리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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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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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특별항고 |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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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제기 |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후 5년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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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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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제소 |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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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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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 배당 기일로부터 1주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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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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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부동의 |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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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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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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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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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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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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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의 소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법정기간 |